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괴가 발견되면 유실물법에 따라 90일간의 소유자 공고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바,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가 소유하게 되나, 그러한 사저이 없다면 보상금은 감정 가격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주와 발견자가 각각 2분 1씩을 나눠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