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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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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금괴매장설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금괴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아니면 발견된 장소의 건물이나 토지 주인이 우선권이 있나요?

대구 북성로 지하에 금괴가 매장되어 있어 건물주와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 같은데 금괴는 첫 발견자가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발견된 장소의 건물주나 토지 소유자가 우선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괴가 발견되면 유실물법에 따라 90일간의 소유자 공고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바,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가 소유하게 되나, 그러한 사저이 없다면 보상금은 감정 가격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주와 발견자가 각각 2분 1씩을 나눠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