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구 금괴매장설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금괴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아니면 발견된 장소의 건물이나 토지 주인이 우선권이 있나요?
대구 북성로 지하에 금괴가 매장되어 있어 건물주와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 같은데 금괴는 첫 발견자가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발견된 장소의 건물주나 토지 소유자가 우선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괴가 발견되면 유실물법에 따라 90일간의 소유자 공고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바,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가 소유하게 되나, 그러한 사저이 없다면 보상금은 감정 가격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주와 발견자가 각각 2분 1씩을 나눠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