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자용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 및 사용 관련 문의
개인사업자(1인)의 사업자용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고
사업 및 개인을 위해서 각각 사용한 경우,
향후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인정되는 것과 인정이 안되는 항목이 자동적으로 홈택스에서 필터가 되나요?
그래서 신경쓰지 않고도 인정되는 것과 안되는 것이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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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사용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필터링 되긴 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필터링은 업종 기준으로 ai가 필터링한 불완전한 필터링입니다.
예를 들면 필터링된게 부가세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부가세 공제가 인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향후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인정되는 것과 인정이 안되는 항목이 자동적으로 홈택스에서 필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사업과 관련 지출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나 불공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개인적인 지출임에도 공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건별로 납세자가 직접 검토하여 공제/불공제를 수정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임의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맞다면 매입세액 공제로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