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기복귀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시 실업급여인정 되나요?
지금 육아휴직중인데 육아휴직급여로 생활이 힘들어 조기복직을 하려합니다. 조기복직은 제가 그냥 하면 되는지? 그리고 복직후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그러셔도 됩니다.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복직 의사를 밝히고 사업주와 시기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가능하지만 이미 신청한 사용기간이 있으니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조기복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경영사정의 의해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정한 휴직기간 전에 복직하는 것은 사용자의 허가가 없으면 안됩니다.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복직후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