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로가서 자료제출 후 신고를 마친뒤
담당자 지정됐다는 문자받다가 오늘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기다리만 하면되는건가요 ?
또 제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 인정되어 송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원하시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 의사가 있음을 밝히셔도 되고
기소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절차 없이는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검찰에 송치될때까지 가해자의 연락이 없었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나중에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신 상황으로, 그냥 기다리시는 것만으로는 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검찰로 전화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회복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조정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피해금을 쉽고 빠르게 회복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