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토허제구간 대출 ltv70프로 인가요?

수도권 토허제인데 신생아특례대출은 ltv70프로 까지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이사 해야 해서 대출관련 문의해 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반 담보대출 LTV는 40%로 축소되었으나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규제 예외가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기본 LTV 70%가 적용되며, 생애 최초 구매자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강화된 규제로 LTV가 40%로 낮아졌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예외입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기존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성상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실거주 목적)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이사 전에 허가 요건과 대출 한도를 은행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4억원이 한도이기에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제한도 확인해야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되며, 주거면적은 85m2 이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있기에 일단 전체적으로 매수하려는 물건 그리고 질문자님 본인의 자격요건을 한번 더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반 주택담보대출 LTV 40%로 축소되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기금 정책 대출은 예외로 인정되어 LTV 70%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원래 LTV 80%까지 가능하지만 수도권 및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할때는 LTV 70%로 제한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최대한도는 4억원이며 실거주 목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정상적인 대출과 입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