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술 후 회복기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9월 어깨 수술예정(업무상재해는 아닙니다.)이며, 어깨수술 후 재활기간 포함 3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재직중인 회사는 현재 병가부여가 60일이내로만 휴직이 허락이 되어 추가 병가부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년정도 재직중입니다.

이럴 경우 병기 만료일 전에 질병에 의한 퇴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요건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서(14주 이상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주 확인서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회사가 이에 따른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지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확보되고 회사측에 질병치료를 위하여

    추가적인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