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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도롱이125
안녕하세요,
9월 어깨 수술예정(업무상재해는 아닙니다.)이며, 어깨수술 후 재활기간 포함 3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재직중인 회사는 현재 병가부여가 60일이내로만 휴직이 허락이 되어 추가 병가부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년정도 재직중입니다.
이럴 경우 병기 만료일 전에 질병에 의한 퇴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요건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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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서(14주 이상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주 확인서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회사가 이에 따른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지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확보되고 회사측에 질병치료를 위하여
추가적인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