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원으로 1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진급 정규직 채용시 퇴직금?
일반 사원으로 1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사업장 이동, 진급 후 업무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진급 후 정규직 채용을 했을 경우
계약직 근무 퇴직금정산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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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이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던 경우
계약직 기간부터 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이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 근속기간에 계약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정산이 아닌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퇴사시 퇴직금은 계약직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되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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