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되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