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여쭤봅니다.신불관계로 차명계좌로 급여를 받기로하고 1년되어 퇴직금을 요청하니 차명이 불법이니 법적대응한다고나옵니다.
저는57년생으로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을했는데요 신불관계로 불가피하게 차명으로 급여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꼭받아야 하겠냐며 그럼 법적대응 하겠다며 압박해옵니다.
퇴직금150만원이 1달생활비로 큰돈인데 결국 포기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지급하지않고 차명계좌로 입금한것은 알고도 동조내지는 자기편리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준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책임은 저에게안 적용된다는게 의아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명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질문자님이 아닌 사용자에게 법적 처벌이 부과됩니다. 즉, 신용불량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지 타인 명의로 입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질문자님이 아닌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차명계좌로 입금한 경우 세금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퇴직금 자체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도과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