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팸전화에 욕설 고소당할 수 있나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스팸전화와서 받으니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화나서 이렇게 말했는데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스팸 : 여보세요
저 : 여보세요
스팸 : 엽 네 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여론조사 기간인 ㅇㅇㅇ입니다 잠시만 좀 통화 좀 가능하실까요 선생님 한 34분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 전화번호 ㅇㅇㅇ 에 ㅇㅇㅇ입니다 선생님 지금 주민등록증 거주지가 서울부터 제주까지 어느 지역에 살고 계세요
저 : 저기요
스팸 : 어디야 선생니
저 : 저기 시발 어제부터 계속 5번씩 전화를 막 해쌌고 막 사람 존나 귀찮게 구는데 왜 자꾸 전화합니까 네 여보세요
이렇게 대화하고 상대가 끊은거 같아 끊었습니다. 이거 만약에 상대가 고소한다고 하면 고소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 즉 일대일 대화 등에서는 성립할 수 없고 다른 타인이 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