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해당 하는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절도죄에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러는데 절도죄에 해당하는 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죄들이 절도죄에 해당 해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그 자체가 하나의 죄명인데, 절도죄에 해당하는 죄를 예시해달라는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란 타인의 점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몰래 훔쳐가거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 등이 모두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부터 제3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특수절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하는 특수강도가 있습니다.
또한 절도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행/협박한 준강도, 사람을 감금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인질강도, 상습으로 절도를 반복하는 상습절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형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는바,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타인의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경우이므로 그 범위는 재물의 범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