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dc형 불입 후 퇴직금 지급할 때 비용처리
퇴직연금dc형 통장에 불입할 때 바로 비용처리를 하잖아요.
헷갈리는게 그러면 불입된 통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때도 비용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불입액만 비용처리하고 퇴직금 지급분은 퇴직급여로 안잡아줘도되는건가요??
세금·세무
퇴직연금dc형 통장에 불입할 때 바로 비용처리를 하잖아요.
헷갈리는게 그러면 불입된 통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때도 비용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불입액만 비용처리하고 퇴직금 지급분은 퇴직급여로 안잡아줘도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