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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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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있는 삼거리 우회전 시 정지선 지나 신호등 밑 횡단보도앞에 멈추면 단속되나요?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가 있는 삼거리입니다 신호등은 빨강 주황 좌회전 3개 신호입니다. 저는 우회전 하려고 무심코 정지선을 지나 신호등 밑 횡단보도앞에 멈추었고 횡단보도 신호 빨강일때 지났습니다. 이거 단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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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리한호저4
    예리한호저4

    안녕하세요. 예리한호저4입니다.

    우회전때 정지선에 네바퀴가 다 정지상태로 됐다가 그다음 출발하고 바로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바로 앞에서 멈추면 단속이 안되구요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하지않고 그냥 지나가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아무리 빨란불이여도 단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