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의 근무상태가 정상적인가요?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입사초기 외근 직원 9명에서 현재 사무실직원을 제외하고 외근직원 4명이 된 상황입니다.
현 근무상황은 9시 출근 19시 퇴근에 결원으로 인해 별도 점심 휴게 시간은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1-2회정도 1시간정도의 야근이 발생하고있으며
시간당 10,000을 책정해서 지급한다합니다.
더불어 입사 초기에는 격주 토요일 근무를 했으나
최근 직원이 결원이라는 이유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
주52시간 근로에 대한 근로 시간상의 문제는 없는지.
특히나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강요를 거부할 수 있을런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부당한 초과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고,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제4조 라목에 따르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연장/휴일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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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단 중식 1시간이 있음에도 실제는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서상의 문제는 없지만 계약서상 근로일 이외의 토요일 근무나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하므로 1시간당 금액은 15,835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시간까지 합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 시간당 10,581×1.5로 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상 중식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식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강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