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올해급료인상없이급료에서선공제하는세금은동일한데올해연말정산은급료의약30%를반환해야되는데(작년에는약간의금액을환급받았슴)왜이렇게차이가많이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종 공제 및 세액 공제 항목에 변동이 있다면 소득세 결정세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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