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하면 가산세 내야하나요??
4월분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 5월 9일에 발행을 했는데요
이제와서보니 ..
공급가액이 잘못 했더라구요.....
혹.. 수정발급해도 되나요??;;;
6월이라....,
수정 발급이 안되는 건가요???;;;;
다시 수정발급하면 가산세 라는거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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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발급은 하셔도 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과다환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