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착오에의한이중발급)을 재수정할 수 있나요?
5월달에 발했했던 세금계산서를 9월에 실수로 착오에의한이중발급으로 ( - )수정발급했습니다.
다시 돌리려면 수정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다시 착오에의한이중발급으로 (+)로 발급해도 되나요?
5/7 정상+500만원 (5월22일에 발급)
5/7 수정-500만원 (8월31일에 발급)
5/7 재수정+500만원 (9월9일 발급 예정)
가산세라던지 부가세 신고를 다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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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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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로서 착오인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금액이 너무 고액인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착오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래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기재하신 수정세금계산서 및 재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