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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치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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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공휴일이랑 겹쳤을 때 대체공휴일이 있을겨우 공휴일에 근무하는것인가요?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있는데 삼일절이 토요일이에요.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생겼기 때문에 삼일절에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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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삼일절 뿐만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법상 휴일이므로 쉬는게 맞습니다.

    삼일절에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회사의 일방적 강제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일 및 3월 3일 모두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두 날 모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