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이 공휴일이랑 겹쳤을 때 대체공휴일이 있을겨우 공휴일에 근무하는것인가요?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있는데 삼일절이 토요일이에요.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생겼기 때문에 삼일절에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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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삼일절 뿐만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법상 휴일이므로 쉬는게 맞습니다.
삼일절에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회사의 일방적 강제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일 및 3월 3일 모두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두 날 모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