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흡연자가 너무 많습니다. 금연아파트를 조성해보고 싶은데 지정 요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흡연할 권리도 있고 비흡연할 권리도 있습니다. 간접 흡연이 건강에 더 안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흡연 부스도 설치되어 있는데도 입주민 의식이 떨어져서 집에서도 담배 피고 골치가 아픕니다. 자기집에서 피는 거 진짜 개인 사유권 침해지만요. 금연아파트 선정이 궁금합니다. 선정되어도 큰 기대는 안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