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설명과 유리한것은?
80인미만 작은회사고,
삼성생명 퇴직연금가입하라고해서 담당자가 회사로 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월급은 190만원(3년간동일)입니다.
2. Db형은 마지막3개월평균임금 곱하기 근속년수고
Dc형은 일년에 한번 한달월급을
개인계좌로 쏴주는건데
한달월급 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Dc 와 db 모두 일시금으로
받는건가요?
3. Dc가 한달에한번190만원/12개월을나눠서내계좌로넣어주는건가요?
아니면 일시불로 12월에 넣어주는건가요?
4.어떤것이 유리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퇴직급여 수준이 매년 정해집니다.
•사업주 기여수준 :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금융회사에 적립•
근로자가 퇴직연금상품을 선택해서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하는가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한 개 이상의 금융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자 스스로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퇴직하게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퇴직 시점에 정해집니다.
•근로자 급여수준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Ⅹ 근속년수
•근로자 관점에서 급여수준 계산은 현행 퇴직금 제도와 유사 (일시불로 받을 경우)
기업은 예상 퇴직급여의 90% 이상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합니다.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수준은 현재 90%에서 2021년 100%로 증가합니다.
기업이 퇴직급여를 운용하며, 이에 따른 변동성 역시 회사에서 감수합니다.
퇴직하게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재직중에 개인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시에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확정기여형은 전세자금등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금액면에서는 확정급여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확정급여형은 최종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오래다닐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