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먼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퇴직급여 수준이 매년 정해집니다.
•사업주 기여수준 :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금융회사에 적립•
근로자가 퇴직연금상품을 선택해서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하는가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한 개 이상의 금융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자 스스로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퇴직하게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퇴직 시점에 정해집니다.
•근로자 급여수준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Ⅹ 근속년수
•근로자 관점에서 급여수준 계산은 현행 퇴직금 제도와 유사 (일시불로 받을 경우)
기업은 예상 퇴직급여의 90% 이상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합니다.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수준은 현재 90%에서 2021년 100%로 증가합니다.
기업이 퇴직급여를 운용하며, 이에 따른 변동성 역시 회사에서 감수합니다.
퇴직하게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재직중에 개인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시에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확정기여형은 전세자금등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금액면에서는 확정급여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확정급여형은 최종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오래다닐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