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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소중한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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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상여금 포함 되나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는데,

퇴직급여 계산이 매달 급여1/12씩 적립해주는걸로 알고있습미다.

근데 저희가 일년에 총 3번 상여금을 받아오

이것도 포함해서 적립 해줘야하는거 맞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상여금도 반영하여

    퇴직연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임금에는 월급(기본급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뿐만 아니라 고정 연간 상여금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년 총 임금(연봉) + 1년 총 상여금)/12 = 이 금액이 1년치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됩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적립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상여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상여금도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 부담금을 산정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일회적,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그 금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일체의 임금에 대하여는 12분의 1을 부담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