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아프리카tv 채팅창에 댓글로 인한 민사소송 소장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인이 만취상태에서 아프리카tv bj에게 너무 과한 옷차림에 채팅창에 ㅆㄹㄱ년아 했다고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위자료 300만원에 소장받을때까지 연5프로이자와 다 갚는날까지 연 12%금액을 지금하라고하네요 소장받고 처리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공탁을 걸면되는건지 인터넷 뒤져보면 형사민사고소 진행하고 형사집행떨어지며 민사는 소용없다는걸로 어디서 본거같은데요 어떻게 하며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고에게 연락하여 300만원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걸면 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형사에서 집행이 떨어진다고 하여 민사가 소용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으며, 단순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 대응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 등이 아니라 소송에서 구체적인 항변 사유가 있는 경우 다투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소송 중에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아 종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