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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청가뢰28

씩씩한청가뢰28

지인이 아프리카tv 채팅창에 댓글로 인한 민사소송 소장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인이 만취상태에서 아프리카tv bj에게 너무 과한 옷차림에 채팅창에 ㅆㄹㄱ년아 했다고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위자료 300만원에 소장받을때까지 연5프로이자와 다 갚는날까지 연 12%금액을 지금하라고하네요 소장받고 처리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공탁을 걸면되는건지 인터넷 뒤져보면 형사민사고소 진행하고 형사집행떨어지며 민사는 소용없다는걸로 어디서 본거같은데요 어떻게 하며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고에게 연락하여 300만원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걸면 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형사에서 집행이 떨어진다고 하여 민사가 소용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으며, 단순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 대응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 등이 아니라 소송에서 구체적인 항변 사유가 있는 경우 다투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소송 중에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아 종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