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대해 협의이혼 할 때, 회사를 다니는 중에만 준다고 특약으로 적을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아이가 있는 경우에, 주양육자가 정해지고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줘야 하잖아요. 양육비에 대한 조율 과정에서 특약사항 조건으로 회사에서 퇴직할때까지만 지급한다고 명시하면 효력이 있나요?양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이후 사정변경(양육비 지급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와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조율 과정에서 특약사항 조건으로 회사에서 퇴직할때까지만 지급한다고 명시하더라도 해당 내용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는 중에만 양육비를 준다는 특약 조건은 적절치 않으며,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양육비 약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데,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며, 사전에 퇴직 시점까지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이므로, 양육비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양육비 조건을 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점에서 위의 약정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