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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건강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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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알바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장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4대보험은 돈 많이 떼간다고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요, 4대보험 거부 계약서..? 도 작성했습니다. 이건 찾아보니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하고싶은데 이미 받은 월급에 대한 연장수당 급여는 따로 못받는걸까요?

저희 헬스장은 트레이너쌤들만해도 5명 이상이지만 트레이너쌤들도 프리랜서로 되어있다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공휴일 추가수당이나 연장근무 수당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 주휴수당은 받고있지만 연장 근무 시 (한 주 총 근무시간)÷5 로 계산해서 연장수당이 따로 없이 받습니다. 공휴일에도 5시간 일한다 치면 주휴는 ex. (5+8+8+8+8)÷5 이런식으로 계산됩니다. 공휴일 추가 수당은 없고요 , 주휴는 원래 계약대로 8시간치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제가 알기론 트레이너선생님들도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헬스장 안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수당을 다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또 저번달 말일이 만약 수요일에 끝났으면 그 달막주 주휴는 (8+8+8)÷5 로 들어가고, 담달 첫 주는 (8+8)÷5로 들어갑니다. 이게 맞나요? 전달은 일한 시간만큼만 받고, 담달 첫주에 그냥 주휴 80,240원이 들어와야하는거 아닌가요..

고민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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