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알바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장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4대보험은 돈 많이 떼간다고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요, 4대보험 거부 계약서..? 도 작성했습니다. 이건 찾아보니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하고싶은데 이미 받은 월급에 대한 연장수당 급여는 따로 못받는걸까요?
저희 헬스장은 트레이너쌤들만해도 5명 이상이지만 트레이너쌤들도 프리랜서로 되어있다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공휴일 추가수당이나 연장근무 수당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 주휴수당은 받고있지만 연장 근무 시 (한 주 총 근무시간)÷5 로 계산해서 연장수당이 따로 없이 받습니다. 공휴일에도 5시간 일한다 치면 주휴는 ex. (5+8+8+8+8)÷5 이런식으로 계산됩니다. 공휴일 추가 수당은 없고요 , 주휴는 원래 계약대로 8시간치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제가 알기론 트레이너선생님들도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헬스장 안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수당을 다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또 저번달 말일이 만약 수요일에 끝났으면 그 달막주 주휴는 (8+8+8)÷5 로 들어가고, 담달 첫 주는 (8+8)÷5로 들어갑니다. 이게 맞나요? 전달은 일한 시간만큼만 받고, 담달 첫주에 그냥 주휴 80,240원이 들어와야하는거 아닌가요..
고민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포함한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식대로 산정한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요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서의 형태나 세금신고 형태가 사업소득이라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애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임금지급일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