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직 이후 지출 건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휴직 이후에 정부에서 주는 휴직수당(육아) 외, 소득이 없음에도 연금저축이나 기타 소비 등이 휴직 이후 일정 기간에 한해서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계속 근로자로 보며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하고,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500만원 판단 시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비과세 급여이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자이므로 연금 저축이나 기타 소비 등 휴직 이후에 지출된 내역이라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한 날까지의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요건이 달라지게 되는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자금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됨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됨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됨
4.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됨
5.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