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사망한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생존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하고, 유족급여 중 연금의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유족연금은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고유의 권리라고 보고 있으며(2011다57401),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여도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