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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무한한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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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 동의하고 참석하는 상속, 법무사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1남3녀 법정상속인입니다

1주택의 집을 무주택자인 오빠에게 상속하고 예금액은 조금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상속절차가 꽤 복잡하고 서류가 많다하여 대리인이나 대리서류앖이 상속인 구성원이 모두 참석하여 직접 상속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큰재산이 아니기에 법무사없이 직접 할수 있을까요?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상속포기같은 서류는 법원등기소에 있을까요? 아님 양식을 다운받아야 하나요?

  1. 그리고 오빠에게 집을 상속하면 나머지 가족들은 상속포기가 되는건가요?

오빠가 지방에서 근무하여 주소지인 여기에서 인감을 만들어야 돼서 저희 나머지 가족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고 오빠가 오면 오빠서류까지 준비하여 상속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1. 법무사없이 직접하려면 법원등기소에서 상속절차를 밟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 그리고 예금액도 상속인 모두 가면 현장(은행)에서 바로 출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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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 모두 동의하고 참석하는 상속은 법무사 없이 가능합니다.

    상속 절차는 크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등기, 예금 출금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들이 모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법원 등기소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이 협의한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예금 출금

    예금은 상속인들이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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