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유장애 는 수술이후 6개월 이후에 가능한가요
후방추돌 교통사고로 사고 발생 2개월 후 디스크파열로 결국 허리수술을 했어요
수술 이후 6개월이 지나서 휴유장애 를 받을수있는건가요
휴유장애 받고 안받고의 차이는 뭔가요 금액적으로도 궁금해요
그리고 상대의 보험으로만 해결을 할경우 금액은 어느정도의 보상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는 약관상 6개월이후에도 장해가 남을 떄를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합의금을 올릴 목적으로 오남용하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ㅠㅠ
현재는 치료 잘 받으시고 추후 경과관찰 후에 차도가 없을 때 그 부분으로 인한 피해액을 상실수익액으로 산출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디스크의 경우 수술 후 6개월간은 치료의 기간으로 보고 6개월이 경과하여야 후유증상 여부를
최소한 판단할 수 있어 그 때에 장해 진단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때에 전문의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
후유증상이 남은 것을 입증할 수 있기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차이는 존재하나
그 후유장해의 진단을 보험사가 얼마나 인정을 할 것인가에 따라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퇴행성과 사고가 공동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병명이며 후유장해의 정도와
기간에 대해서도 많은 분쟁이 있는 상병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디스크 수술의 경우 후유장해가 예상되나 디스크의 경우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가 나누어지는 부분으로 사고기여도가 있어야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 수술비 처리 내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추돌 교통사고로 사고 발생 2개월 후 디스크파열로 결국 허리수술을 했어요
수술 이후 6개월이 지나서 휴유장애 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통상 후유장해평가는 사고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평가를 하나, 그전에도 예상 장해를 평가하여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휴유장애 받고 안받고의 차이는 뭔가요 금액적으로도 궁금해요: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후유장해에 대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부상만으로 보상받을때보다는 통상 많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보험으로만 해결을 할경우 금액은 어느정도의 보상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이는 후유장해율, 사고기여도, 소득,과실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