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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누에
안녕하세요.
법인차량 수리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손실이 나서 경비처리 하지 않고 자산가액 증가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00만원 미만과 1,000만원이상 두 건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리비나 수선유지비용은 차량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기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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