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치매4급인데 보호자 권리행사할수 있는지요

알콜의존증 환자인데요

보호자는 노모 한 분이신데요 ?

보호자는 치매3급 진단받으셨어요

보호자가 권리 행사 가능한지요

정신요양기관에 강제 입원시킬수

있는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호입원은 통상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등 요건을 갖춰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께서 치매 4급 노모 한 분 뿐이라면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 입원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다른 보호자가 계시더라도 보호자 께서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라면 동의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