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호입원은 통상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등 요건을 갖춰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께서 치매 4급 노모 한 분 뿐이라면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 입원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다른 보호자가 계시더라도 보호자 께서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라면 동의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