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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개인사업자 미신고시 부가세 종소세

개인사업자 신고를 안하고 리셀하는 자가


해당연도 총거래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상태라면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간이과세율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반사업자 간주되어 10%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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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1역년으로 계산한 금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첫년도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국세 서면상담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040392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과세를 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피해보는 것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미리 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