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취득세 단원에서 중과기준세율은 어떤 개념인가요?
세법 취득세 단원에서 중과기준세율은 어떤 개념인가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중과기준세율이 어떤 것일지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중과기준세율은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가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현재 중과기준세율은 2%입니다. 예를들어 사치성재산인 경우 중과기준세율의 4배 (100분의 400)를 합한 세율을 적용(2% x 4배 = 8%)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기준세율의 2배 (100분의 200)를 합한 세율(2% x 2 = 4%)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에서 중과세율을 가산할 때 사용되는 세율이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들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을 계산을 하고 페널티로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취득세를 높여서 다주택을 억제할려고 할때 적용하는 일종의 패널티 적용 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과기준세율은 취득세 계산 시 중요한 개념입니다중과기준세율은 특정 상황에서 표준세율에서 차감하여 적용되는 세율로, 일반적으로 1,000분의 20 (즉, 2%)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나 1가구 1주택의 상속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 취득세 단원에서 중과기준세율은 어떤 개념인가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중과기준세율이 어떤 것일지 모르겠어서요
==> 취득세 중과기준은 주택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비조정지역인 경우 3주택인 경우 취득세율은 8%,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