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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취득세 단원에서 중과기준세율은 어떤 개념인가요?

세법 취득세 단원에서 중과기준세율은 어떤 개념인가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중과기준세율이 어떤 것일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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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중과기준세율은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가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현재 중과기준세율은 2%입니다. 예를들어 사치성재산인 경우 중과기준세율의 4배 (100분의 400)를 합한 세율을 적용(2% x 4배 = 8%)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기준세율의 2배 (100분의 200)를 합한 세율(2% x 2 = 4%)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에서 중과세율을 가산할 때 사용되는 세율이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들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을 계산을 하고 페널티로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취득세를 높여서 다주택을 억제할려고 할때 적용하는 일종의 패널티 적용 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과기준세율은 취득세 계산 시 중요한 개념입니다중과기준세율은 특정 상황에서 표준세율에서 차감하여 적용되는 세율로, 일반적으로 1,000분의 20 (즉, 2%)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나 1가구 1주택의 상속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 취득세 단원에서 중과기준세율은 어떤 개념인가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중과기준세율이 어떤 것일지 모르겠어서요

    ==> 취득세 중과기준은 주택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비조정지역인 경우 3주택인 경우 취득세율은 8%,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