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작성시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를 같이 적시할 수 있나요? 고소인 입장에서 모해위증죄와 위증죄를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법리적으로 함께 적시함으로 그 모호성을 피하고 고소할수 있습니까
고소장 작성시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를 함께 적시함으로써 일반인 입장에서 모호성을 피해 고소할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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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를 함께 적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의 내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두 죄를 함께 적시하는 것도 가능한 접근 방법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두 죄를 함께 적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범죄사실을 기재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행위가 위증죄 또는 모해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소인은 법적 판단의 모호성을 피하면서도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