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에서 점주한테 16시간 영업을 강요하는것 법에 괜찮나요?

하루 16시간 휴무도 맘대로 못하게하는건 좀 너무하다 싶은데 이거 가맹사업 법에 저촉안될까요? 손해가 계속나도 그냥 울며겨자먹기로 운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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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가 직전 6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자가 지속됨에도 운영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부와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서의 조항과 영업 손실의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공정거래조정원 등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