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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투명한반달곰

가끔투명한반달곰

업무상질병 관련하여 (산재,실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디스크 내시경수술을 3차병원에서하였고 부위는 4,5,6번입니다 직장에 근속은14년차이고 무거운상품을 자주 이동해야하고 근무시 서서 일하는 시간이 5시간정도됩니다

주변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 가능하다기에 신청을 해야할지 고민중에있으며 무엇보다 실비관련 문제로 산재신청했을시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사 전화했을때는 비보험까지 일부 산재로 인정되게 된다면 인정받은 금액은 되돌려 주셔야한다 이말은 이해가 되는데 인정받지 못한부분은 40프로만 지급되므로 나머지는 다시 돌려주셔야 한다 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약관을 보면 상해나 질병이나 똑같은 보장인데 특히 수술비는 전액 지급인데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비급여 부분은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이 밎는거 아닌가 해서요 이부분이 많이 헷갈립니다

1세대 09년6월 가입한 실비입니다 약관내용 일부 첨부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시 40퍼센트를 보상하게 되어있으므로, 비급여부분은 산재보험급여에 관계없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