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증여받은 돈 증여세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 홈텍스 신고중 궁금함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증여는 23년 5월 5천만원 받았고 이번달 1억원 받을 예정입니다.
작년 받았던 5천만원은 과세대상이 아니기도 하고 신고기간이 늦어 신고를 못했고
이번 1억원은 홈텍스에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작년 5천만원에 대한 신고 내역이 없다보니
이번에 1억원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5천에 대한 세금만 나오네요.
이런경우 작년에 받은 5천만원은 지금이라도 늦은 신고로 해서 증여재산 공제 처리 신고 하고
1억원은 그 다음 확인 된 후에 진행하면 될까요?
추가로 제가 몇년전 1천만원 정도 부모님께 보내드린 돈이 있는데 이건 위 증여대상 금액에서 차감하고 신고해도 될까요?
예)증여받은 돈 5천 + 1억 - 제가 보내드린 돈 1천 = 1억 4천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이 증여를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와 추가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후
1억원에대하여 신고시, 기존 5천, 이후 1억원을 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신고서를 2개 작성해야 합니다.
홈텍스로 신고가 되지 않으면, 서류작성후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상 세무조사전에 빌린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돈이 있으면 소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1.5억으로 신고하시고 5천만원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1천만원은 원칙적으로 차감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