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해당시에는 출산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 신고서 서식이 개정되지 않아 출산증여재산공제가 적용
되지 않으니 3월중에 국세청 사이트의 세무서식을 조회 후 서식 개정을
확인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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