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증여재산공제 홈택스신고시 공제
자녀출산하고 부모님께 1억받고 증여세 신고하려했더니 홈택스에서 5천만 공제되고 1억공제가 되지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해당시에는 출산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 신고서 서식이 개정되지 않아 출산증여재산공제가 적용
되지 않으니 3월중에 국세청 사이트의 세무서식을 조회 후 서식 개정을
확인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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