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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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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증여재산공제 홈택스신고시 공제

자녀출산하고 부모님께 1억받고 증여세 신고하려했더니 홈택스에서 5천만 공제되고 1억공제가 되지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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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는 현재 홈택스에 반영이되지 않으며

      3월중에 시스템점검하여 반영되게 한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해당시에는 출산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 신고서 서식이 개정되지 않아 출산증여재산공제가 적용

      되지 않으니 3월중에 국세청 사이트의 세무서식을 조회 후 서식 개정을

      확인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홈택스에 해당 공제가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서면신고를 하거나 추후 홈택스 업데이트 이후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