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인사진관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외 필요한 신고는 뭐가 있을까요?
무인사진관을 창업할 때
사업자등록증만 발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가적인 신고가 필요한가요?
식음료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신고증은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만 37세가 개인 창업을 할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업종은 창업세액감면은 아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