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퇴직연금이 뭔가요?

일시금 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형태인가요?

대기업부터 순차 적용이면

15인 미만 소규모 회사는 언제부터 처리될 전망이려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설명 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재직 기간 중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고, 이를 퇴직한 후에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 처림 일시금 + 연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데 개정되는 퇴직연금 일원화 방향은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사업장부터 시행이 될지 + 중소 업체의 경우 유예기간을 둘지는 아직 기본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알수가 없습니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법안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