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2021. 11. 10. 11:20

안녕하세요

지방 제조업체에서 서울에 지점을 등록했습니다. 이 서울에 등기한 지점을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점등기 사유 : 서울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해당 자회사를 금년말(21년말)까지 본사(지방제조업체)에서 흡수합병(지분율 100%)을 하게되어 자회사에서 사용하던 건물(서울)의 임차를 본사(지방 제조업체)로 다시 계약하고 본사의 서울지점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사무실(자회사가 사용하던)에서는 해드오피스 개념으로 대표님과 몇몇 임원진께서 사용을 하시고 제조물에 관련된 영업활동이나 그런부분이 없습니다. 지점등기를 하였으니 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결국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여 지방에 있는 본사에서 세무신고나 장부작성 등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현재 사업장과 합산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할 경우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뒷면에 종된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은 신규 사업장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11: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를 하였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19: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지점을 등기하셨다면 원칙은 지점을 설치한 때에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11. 10. 1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