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 제조업체에서 서울에 지점을 등록했습니다. 이 서울에 등기한 지점을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점등기 사유 : 서울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해당 자회사를 금년말(21년말)까지 본사(지방제조업체)에서 흡수합병(지분율 100%)을 하게되어 자회사에서 사용하던 건물(서울)의 임차를 본사(지방 제조업체)로 다시 계약하고 본사의 서울지점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사무실(자회사가 사용하던)에서는 해드오피스 개념으로 대표님과 몇몇 임원진께서 사용을 하시고 제조물에 관련된 영업활동이나 그런부분이 없습니다. 지점등기를 하였으니 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결국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여 지방에 있는 본사에서 세무신고나 장부작성 등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현재 사업장과 합산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할 경우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뒷면에 종된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은 신규 사업장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를 하였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지점을 등기하셨다면 원칙은 지점을 설치한 때에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