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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4

6월에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취득세도내고 재산세도내나요?

작년 6월에 아파트를 구매했엇는데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서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바람에 당황했는는데 원래 이중세금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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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 한번부과되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6/1일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을 보유한경우 부과되는 보유세로 매년 부과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에 대한 세금이며,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아니며, 재산세는 보유기간 동안 매년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의 취득단계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의 겨우,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6/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올해분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전 소유자가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