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취득세도내고 재산세도내나요?
작년 6월에 아파트를 구매했엇는데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서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바람에 당황했는는데 원래 이중세금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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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 한번부과되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6/1일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을 보유한경우 부과되는 보유세로 매년 부과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에 대한 세금이며,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아니며, 재산세는 보유기간 동안 매년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의 취득단계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의 겨우,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6/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올해분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전 소유자가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