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해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되나요?

통쾌****
2019. 04. 26. 11:46

가끔 일 바쁠때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했다 해고를 시키고는 합니다. 요즘 법이 많이 바껴서 어떻게 합법 적으로 해고를 시키고 또한 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써야 하는지요 참고로 아르바이트 해고시기는 한가할때 해야하니 명확하지를 안아서 날짜를 정하기가 애매합나다 어찌 해야되는지 궁금합나다 답변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아르바이트라고해서 해고방법이나 절차가 다르지는 않습니다.해고시기를 특정하기 힘들다면 일용직 근로계약의 형태가 적합해보입니다.

2.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의무는 부여되니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그러나, 입사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의무도 면제됩니다.

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일자와 해고사유를 기재한 해고서면통지의무를 갖추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도 입사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됩니다.

5.사내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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