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사님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진짜미치게 불안합니다
지금현재 전세를 살고있으며 12월에 만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말했는데 집을 매매로 놨다며 팔리면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하여 기다리다가 다행이 매수자가 있어 계약을할수있게됬는데 주말에 잔금날짜로 지정을 하더라고요?
제가알기로는 주말은 확정일자나 등기이전이 불가능한데 그사이 문제가생길수도 있는데 저또한 이사가는곳에 확정일자를 당일 할수없는데 하루날짜를 당겨서 매매계약을 진행해줄수있는지 물어보니 무시하고 전화끊어버리네요.....진짜중개사찾아가서 깽판치고싶은데 문제없는걸까요? 행여나 주말이라 잔금처리가 재때 진행이 안된다면 저도 큰일인데 법적인거나 뭐방법은없나요? 지금살고있는곳은 확정일자 다찍어서 대항력은있고 집에근저당도 없긴한데 부동산지식이 너무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ㅜ저희도빨리 이사날짜잡아서 포장이사예약도해야하는데 중개사가 매매거래간 신경쓰지말랍니다 이거중개사 법적조치 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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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본인이 해당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