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금 질문입니다~~~~~
제가 현 살고 있는집이 6년정도 임차인으로
살게 되었고 12월 초에 집주인에게 1월말에 나가겠다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놓고는
법적 3개월 어쩌고 공실이면 안된다해서
2월말로 연기 ~ 다시 3월 7일 내일로 세번째 말바꿔 결론은 내일 전세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말이 끼여있어서 오늘 급하게 이사를 했었습니다.
주택관리하시는분이 오늘 집에 다녀가셔서 집을 하자부분 모두 확인해서 집은 문제 없어서 내일
임대인이 전세금만 주시면 끝나는데
집주인은 아침일찍 보내주면 되는데 본인 퇴근후 9시넘어서 전세금을 이체한다는것도 그렇고 ..
아직 전세금도 못받았는데 내일 전세금 받기전에 미리 공과금을 제가 다 정리하는것이 맞나요?
혹시나 해서 지금 집엔 옷이랑 신발은 둔상황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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