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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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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99년12월생으로 2023년도에 입사했어요. 인적공제 대상자 해당되나요?

자녀가 99년12월생으로 2023년도에 공기업에 입사했어요. 이번2023년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기부금,보험료 등도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물론 자녀는 공제 안받는다는 전제하에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불가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를 초과했으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하며 자녀의 20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부금 등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