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로 대차를 받았는데 다시 사고..?
대차받은 차가 또 사고가 났네요…이런경우 원래있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니요?? 아니면 렌트업체에서 보험처리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차받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자동차는 질문자님의 원래 있던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렌트한 차량이기 때문에
렌트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차받은 차가 또 사고가 났네요…이런경우 원래있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니요?? 아니면 렌트업체에서 보험처리
해주나요?
: 자동차보험은 사고차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차를 받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대차차량의 보험 즉 렌트업체에서 가입한 보험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렌트 할 때 렌트업체와 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 즉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할 경우 임차인이 일부 부담한다거나,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는 계약이 있었다면 해당 계약에 따라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이고, 만약 본인 과실이 없는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세요,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사고로 배차를 받았는데 해당 자동차로 또 사고가 나셨다는 말씀으시지죠?
그러면 선생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난 차량의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고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