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받은 차가 또 사고가 났네요…이런경우 원래있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니요?? 아니면 렌트업체에서 보험처리
해주나요?
: 자동차보험은 사고차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차를 받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대차차량의 보험 즉 렌트업체에서 가입한 보험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렌트 할 때 렌트업체와 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 즉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할 경우 임차인이 일부 부담한다거나,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는 계약이 있었다면 해당 계약에 따라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이고, 만약 본인 과실이 없는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