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1대1채팅 통매음 여쭤봅니다..

제가 롤을 하다가 저희팀이 너무 못해서 게임 끝나고 친추를 걸어 1대1 채팅으로 니애미창년이라고 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위에서 니애미창년이라고 말한 것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