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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미납도 계좌압류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아는 동생이 50만원 가량

통신비를 미납해 왔다는데

오늘 계좌압류 한다고

문자가 왔다는데

그냥 협박식 문자라고

겨우 50만원으로 압류 하겠냐고

동생한테 말은 해놨는데

실제로도 압류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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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 판결문이 나오면 압류, 출금정지 가능하고 회사주소 자택주소로 우편이 오기시작합니다

    보통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이용을 못해 취업도 어려워집니다

  • 질문해주신 통신비 미납으로 인한 계좌 압류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압류를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위해선 통신사 측에서도 여러 절차와 비용이 들어가기게 실제로 가압류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하며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것은 독촉하기 위한 용도라고 봐야 합니다.

  •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통신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받아야 할 채권인 통신비를 못받았으니 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요.

  • ✅️ 실제로 압류 합니다.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계좌를 압류해서라도 못 받은 통신비를 가져가려고 할 것이 당연하고 이에 따라 압류될 수 있으니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 등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해당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 통신비를 미납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채권추심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압류 등도 들어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신비 미납도 계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여러 차례 미납금을 독촉했는데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 계좌 압류를 진행합니다. 50만원 정도의 미납금이라도 압류가 실제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통신비 미납으로 계좌 압류가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내용을 들어, 통신자가 법적절차를 밟는다면,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액 금액의 경우 (50만원)에는 채권 압류가 어려우므로 해당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신 이후에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시어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꼭 통신사와 직접 연락 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