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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텐렉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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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나누어 줘도 문가없는지요?

회사직원 퇴사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일시불로 전부 꼭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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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며, 분할 지급도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서로 당사자간 지연 합의를 하면 가능합니다만,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분할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분할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한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퇴직금이 발생한 후 분할합의를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분납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하고, 퇴직전에 미리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지급 기일 및 분할 지급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였다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분할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