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궁금합니다.

17.8.2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무조건 거주요건 2년 채워야지

표2 적용하는거죠??

거주기간 0년이면 표1가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하여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표2의 공제율 적용합니다.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보유 1년당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거주기간별 1년당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17.08.0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판정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거주기간별 장기보특별공제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비과세요건과 관계없이 거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거주기간이 없다면 1년당 2%, 최대 15년 3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