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보유 1년당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거주기간별 1년당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17.08.0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판정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거주기간별 장기보특별공제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비과세요건과 관계없이 거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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