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2년이내가 기간이 최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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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은 새로 청약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청약 취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몇분 봐왔고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가 바뀌다 보니 최근에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도 3년인가로 늘어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약당시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것이기에 과정상 문제가 생길때에 정확한 사항은 분양공고 했던 곳에 반드시 자세히 문의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요건으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